Open Software License
라이선스란?
-
넓은 의미에서의 라이선스
- 면허, 면허증
-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기관에서 허가 하는 일
-
소프트웨어에서의 라이선스
-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
Free Software License
- 공짜가 아닌 자유(금전적인 측면이 아님)
- 자유의 의미
-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
-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
-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
-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
Free Software Foundation
- 1985 10월 4일 리처드 스톨만이 세움
-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복사와 배포,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
- 주요 활동
- 자유소프트웨어 철학 및 유지관리
- 저작권을 가진 자유 소프트웨어의 보호
- http://www.fsf.org
라이선스 분류
- GPL 호환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
- GPL, LGPL, Apache 2.0 등등…
- GPL 비호환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
- Apache 1.0, BSD, MPL 등등…
- NonFre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
- Code Project License, JSON 등등…
라이선스 종류
GPL (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)
-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만든 라이선스로 GNU 프로젝트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하여 리처드스톨만이 만들었다.
- 오픈 소스들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의무사항들도 다른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.
- GPL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,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무조건 동일한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하며. “본 제품(SW)은 GPL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는 SW인 ○○○ (사용한 GPL SW 이름)를 포함합니다"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에 포함시키고, GPL 전문을 첨부해야 한다.
-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.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.
-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.
- 변경된 소스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.
-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.
- 변경된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. 즉,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.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예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아니오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아니오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예 |
AGPL (Affero General Public License)
- GPL을 기반을 만든 라이선스로 버전 1, 2는 Affero, 버전 3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 의해 개발됐다.
- 이 라이선스는 수정한 소스코드를 서버에서만 사용하는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소스코드를 가질 수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다른 사용자들과 통신하면,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.
LGPL (The Lesser GNU General Public License)
- LGPL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일부 라이브러리(Library)에 대하여 GPL보다 소스코드의 공개 정도를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라이선스이다. (GPL의 제약을 완화시킨 라이선스)
- 상용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에 GPL과 같은 엄격한 라이선스를 적용하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사용을 꺼려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고 오픈 소스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.
-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이에 사용된 오픈 소스의 소스코드만 공개하면 된다.
- 원래는 한정된 라이브러리에만 적용하려는 의도로 Library GPL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, 모든 라이브러리에 적용된다는 오해를 사 Lesser GPL로 2.1버전에서 변경되었다.
- LGPL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크할 경우 소스공개의 의무가 사라짐
- LGPL 라이선스 라이브러리를 수정시에는 수정된 라이브러리 소스는 공개해야 한다.
- 현재 GNU 재단에서 밀고 있다.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예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아니오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예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예 |
The BSD(Berkely Software Distribution) License
- BSD는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SW라이선스로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오픈 소스 SW의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.
- 이렇게 BSD의 라이선스의 허영범위가 넓은 이유는 BSD라이선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. (미국 공공기관에서 지원. 미국인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)
- 즉, SW에 대한 대가를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SW를 사용하거나 만들도록 허가된 것이다. (공공성을 강조)
- 따라서 BSD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.(소스를 자유롭게 이용, 배포 가능)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아니오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아니오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예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아니오 |
MPL(Mozilla Public License)
- Mozilla 재단에서 MS Explorer 점유율 상승으로 Netscape 소스 공개 결정하고, GPL의 제약과 BSD의 불안감에 의해 새로운 라이선스의 개발했다.
-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사용, 복제, 배포, 수정을 허용한다.
- MPL은 Netscape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라이선스로 공개하여야 할 소스코드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.
- 즉, GPL에서는 링크되는 SW의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할 소스코드의 범위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지만, MPL에서는 링크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원래의 소스코드가 아닌 새로운 파일에 작성된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.
- 따라서 MPL SW 그 자체는 어떻게 하든 공개를 해야 하지만 원래 소스코드에 없던 새로운 파일들은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.
The Apache License, Version 2.0
-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(Apache Software Foundation)에서 만든 규정이다.
- 아파치 웹 서버를 포함한 아파치 재단의 모든 SW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BSD라이선스와 비슷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.
- 다만 “Apache"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, 특허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
- 아파치 라이선스 소스코드를 수정해 배포하는 경우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.0을 꼭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임을 밝혀야 한다.
- 누구나 해당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 제작가능, 저작권 양도, 배포 가능이다.
- 소스 공개 의무 없음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아니오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예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예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아니오 |
The MIT License
- MIT는 미국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해당 대학 SW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이다.
- 라이선스와 저작권 관련 명시만 지켜주면 되는 라이선스로, BSD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배포 시에도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GPL등의 엄격함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많다.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아니오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아니오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예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아니오 |
CPOL(The Code Project Open License)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아니오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예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예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아니오 |
CDDL (The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)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예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예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예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아니오 |
Ms-PL (The Microsoft Public License)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아니오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예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예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아니오 |
MPL 1.1 (The Mozilla Public License 1.1)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예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예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예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아니오 |
CPL (The Common Public License Version 1.0)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예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예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예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아니오 |
The Eclipse Public License 1.0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예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예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예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아니오 |
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-ShareAlike 2.5 License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아니오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아니오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아니오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예 |
The zlib/libpng License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예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아니오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아니오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예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아니오 |
공개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 (라이선스 아님)
항목 | 여부 |
---|---|
저작권 보호 | 아니오 |
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| 예 |
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| 아니오 |
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| 아니오 |
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 | 예 |
라이선스 전파 여부 | 아니오 |
출처
- https://www.codeproject.com/info/Licenses.aspx
- http://www.fsf.org
- http://www.gnu.org
- http://www.olis.or.kr
- http://www.bloter.net/archives/209318
최종 수정 : 2019-03-17